나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환금금 조회

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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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과납오 환급금이란?

  1.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었던 금액
  2. 정상적으로 부과,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

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료는 3년,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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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갈 돈이 더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.

  1. 숨은보험금 조회 및 환급신청
  2. 건강보험료,국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
  3.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
  4. 각종 미환급금 조회
  5. 휴면계좌 통합조회 및 환급신청

신청 방법

개인(지역가입자) : 인터넷, 스마트폰 앱,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가능합니다.

사업장 : 인터넷,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

청 채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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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채널들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

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(http://si4n.nhis.or.kr)

민원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

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(http://www.payinfo.or.kr)

금융감독원 파인(http://fine.fss.or.kr)

4대보험사회 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

국민연금공단(http://www.nps.or.kr)

근로복지공단(http://www.kcomwel.or.kr)

찾아갈 돈이 더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.

  1. 숨은보험금 조회 및 환급신청
  2. 건강보험료,국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
  3.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
  4. 각종 미환급금 조회
  5. 휴면계좌 통합조회 및 환급신청

 

대출 정보

※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%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1332)나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(단,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) 중개수수료 없음. 추가비용 없음. 조기상환 수수료없음.

상환기간 : 36개월(해당업체상의)

대출금리 : 최고 최저2.0%~ 연20%이내 (연체금리 연20%이내)

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

금리 연20% 이내, 연체이자율 20%이내.

취급수수료없음.

주의사항 출장비, 작업비, 선입금,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%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, 통장 또는 카드, 공인인증서,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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